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 이력 오류로 보험료를 적게 지급한 1만명에게 여전히 연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연금공단이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국민연금 가입기록이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일치하지 않아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고도 연금을 적게 지급받은 가입자 4만4228명 가운데 1만177명(23%)이 일시금 및 연금보험료 총 9억37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공단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난해 6~12월 행정안전부 주민전산자료와 이름ㆍ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가입자 30만9825명 가운데 현재 지급대상자 4만4228명에 대해 수정작업을 펼친 결과 3만4051명에게는 총 101억7700만원을 돌려줬으나 나머지 가입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못했다.
공단은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유사한 다른 가입자를 찾지 못했거나, 계좌 말소 등의 이유로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보험료를 돌려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1인당 평균 약 9만2000원이 지급되지 못했으며, 최대 미지급액은 1인당 1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또 공단 직원들이 수정 작업을 펼친 지난해 7월에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9억5000만원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애주 의원은 "공단이 가입자의 이력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행정력 낭비와 국민연금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다"며 "공단은 연금을 돌려받지 못한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청구 안내를 실시하고 사망자의 경우 유족연금을 통해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연금을 돌려주지 못한 대상자 대부분이 1988년 가입자"라며 "내달부터 홈페이지에 '내연금찾기' 코너를 신설해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지급받지 못한 연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감사원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30만9825건, 징수 보험료도 690억원에 달한다고 밝혀, 공단이 가입자 이력을 정비해 왔다.
대상자 99%는 1988~2001년 가입자로 가입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써넣었거나 이후 변동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탓에 동일 인물이 2개 이상의 주민번호로 관리되거나 보험료를 내고도 이력이 단절돼 연금을 실제 보다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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