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코레일은 오는 27일부터 전동열차와 전철역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아라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코레일 직원, 철도특별사법경찰, 질서 유지원 등으로 구성된 14개의 활동반이 코레일 광역전철 운행구간에서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으로 전동 열차와 전철역사 내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과 ▲흡연, 불법전단지배포 등 금지행위에 대한 계도활동을 병행한다.
박춘선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하루 260만 명이 이용하는 광역철도를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을 시행하게 됐다"며 "오는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에티켓인 기초질서의 확립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동열차에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은 ▲위험품 ▲동물(애완동물을 용기에 넣어 보이지 않는 경우 및 시각장애인 동반 인도견 제외) ▲불결하거나 불쾌한 냄새가 나는 물품 ▲전차선 접촉이 우려되는 물건 ▲32㎏을 초과하거나, 가로·세로·높이 합이 158㎝를 넘는 물건(장애인 휠체어를 제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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