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부담이 해마다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예산처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 보건복지부 소관 67개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됐지만 이에 따른 지방재원 보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지자체 복지재정의 원인은 당초 복지부의 소관 사업 이관시 보전재원의 규모를 2004년을 기준으로 잡아 향후 복지사업의 수요를 배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방 이양 복지사업의 재원을 내국세의 0.83%인 분권교부세와 지방 담배소비세로 보전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양 첫해부터 담배소비세수의 감소로 지방비 부담이 급증해 분권교부세 법정교부율이 0.94%로 긴급 인상되는 혼선을 빚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복지사업의 보전재원이 사업 예산증가율에 못미쳐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이 2005년 6845억원에서 2007년 1조4747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27%씩 재정부담이 가중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지자체는 자율적인 재정운용에 제약을 받게 돼 결국 자체사업 예산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정부가 2005년 이래 보육료 지원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사업, 기초노령연금사업등을 모두 국고보조사업 형태로 추진해 이와 관련한 국고보조사업 연평균 증가율을 23.3%로 높였던 것도 지방재정 악화의 주요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증가율이 연평균 31.5%씩 증가해 지자체의 재정악재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2005년 36.0% 수준이였던 보조사업예산 대비 지방비 부담이 올해들어 49.7%로 절반 가까이 증가한 반면, 지자체가 복지분야 수행을 위한 가용재원인 지방세 등 자체수입과 교부세는 연간 평균 7.2% 내외로 증가해 복지필요예산 수효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보조사업의 틀 내에서 보조사업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국고 차등보조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지원의 공통지표인 재정자주도를 세분화해 각 지자체 재정 규모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프로젝트'와 같이 유사 복지사업부문을 동일 목표별로 묶어서 국고를 지원하는 부문별 통합보조금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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