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는 노인(老人)을 대상으로 한 품목에 한정돼 온 '우수제품 및 서비스의 지정·표시 제도'가 65세 이상 전 고령층 대상 품목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표시제'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08년 4월 도입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표시제는 현재 17개 품목, 774개 제품에 S마크를 부착토록 했으나 전체 노인의 5.5%에 불과한 장기요양보험 시장에 치중돼 있어 관련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보행차, 안전손잡이 등 노인의 자립생활을 돕는 품목이 13개, 목욕리프트 등 항상 누워 지내는 노인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경감시켜주는 품목이 4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들의 소비는 상대적으로 의존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증 제도를 통해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토록 해야 한다"며 "날로 다양해지는 노인들의 욕구에 대응하기엔 현재 제도운영 수준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제도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게다가 평균 자본금 6억원 수준의 영세업체들로 구성돼 있어 수요에 맞춘 제품 개발보다는 외국제품을 모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친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도 도입된다.
휠체어, 전동스쿠터, 배변용품, 보행보조기구 등 고령계층과 연관된 산업을 일컫는 고령친화산업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용구 제조업체, 재가급식업체, 세정ㆍ소독업체 순으로 우수사업자를 지정해나갈 계획이다.
이들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에 대해서는 마케팅 및 해외수출을 지원해주는 한편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병원 등에 우선으로 구매토록 독려하는 등 인센티브도 주어지게 된다.
또한 정부는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에 대한 KS 표준안을 제정하고 중국 및 일본측과 동양인 체형에 맞는 고령친화제품 규격 제정을 논의하는 등 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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