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학과 졸업생만 한약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을 잘못 적용한 탓에 시험에 합격하고도 자격을 뒤늦게 인정받은 비(非)한약학과 졸업생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노만경 부장판사)는 순천대 한약자원학과를 졸업한 김모씨 등 8명이 "한약사면허증을 뒤늦게 교부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총 7억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한약자원학과에 지원해 합격자 등록까지 마친 후 `한약학과 졸업'이란 새로운 응시자격 요건을 정한 개정 시행령이 입법예고됐기 때문에 시행령 시행 전 입학한 원고들에게 이를 적용해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거부 처분이 없었다면 합격연도에 따라 2004년 2월 또는 2005년 2월에 면허증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국가는 소송이 계속 중이란 이유로 미루다 패소가 확정된 2007년 12월에서야 교부했다"며 "김씨 등 7명은 45개월 22일 동안, 이 모씨는 33개월 15일 동안 1년 미만 경력의 한약사가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소득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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