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으로부터 사형 집행 판결을 받은 캘리포니아 주의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보류해달라며 항소했다.
사형수 앨버트 그린우드 브라운은 26일 그의 형 집행을 승인한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의 판결에 불복해 연방 항소법원에서 항소를 제기했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
앞서 지난 24일 제러미 포겔 연방지법 판사는 캘리포니아 주 당국이 약물주사에 의한 사형 집행의 문제점을 개선함에 따라 사형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결, 브라운의 형 집행이 이달 29일 이뤄질 예정이었다.
포겔 판사는 지난 2006년 약물주사 방식의 사형 집행이 사형수에게 극심한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사형 집행 중단을 명령했고, 주 당국은 사형수가 3가지 약물 혼합주사 대신 1개 약물 주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그동안 형 집행 과정을 재정비했다.
브라운은 지난 1980년 당시 15살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죄로 사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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