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 소기업과 사회조직도 지역 공회에 편입키로
베이징시 총공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기업이나 사업단위 내 공회 설립 비율은 60%를 상회하며 직공(職工=근로자)의 공회 가입률은 82%를 넘어섰다면서, 2011년 말까지 이 비율을 각각 75%와 87%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또 2012년까지 공회 설립은 90% 이상, 공회 가입률은 92% 이상까지 달성해 기본적으로 공회 설립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베이징시 일부 기업들은 규모가 작고 직공의 유동성이 강하며 직공 수가 적어 독립적인 공회 설립이 사실상 어렵다면서 앞으로는 지역별 업종별 공회연합회나 연합공회 형식으로 이들을 흡수해 기본적으로 이들도 공회조직 내에 편입시킨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 500대 외자기업 공회 설립에 적극 개입
베이징시 총공회는 이달부터 관내 기업들에 대한 공회조직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특히 규모가 크고 비교적 영향력이 강한 세계 500대 외자기업에 대해 공회 설립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총공회는 산하 각급 총공회로 하여금 외자기업 관계자와의 교섭과 협상을 강화해 공회 설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고 기업의 인식전환을 적극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이들 기업의 직공들에게 공회의 필요성과 직공의 권리와 의무를 적극 홍보해 직공들이 자각적으로 공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내외 협력’방식으로 개입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한 전국총공회(=노총)의 요구에 따라 2012년부터 임금 결정은 반드시 단체협상을 통해서 실행토록 하며 체계적인 임금인상 체계를 수립하도록 중점 지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단체협상 통해 임금인상 유도 … 경영환경 악화 우려
총공회 관계자는 이 같은 제도가 직공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인상시키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시 총공회는 이미 관내 10개 지역과 업종을 시범 협상구역으로 결정했는데, 이들에는 가정서비스업과 아파트단지(社區) 내 점포 등이 포함됐다. 또 이들은 이미 단체협상을 통해 최저 임금과 임금 인상 방안을 확정했다.
한편 단체협상 대상에는 임금 표준, 지급 방식, 인상 방안, 상여금 수당 보조금 등이 포함되며 임금 협상의 절차 기한 변경 종료 해제 등과 위약에 따른 책임 등이 망라된다.
이러한 방침은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 분배 개선 방향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향후 외국계 기업의 경영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이 같은 총공회 방침은 머지 않아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 확실해 중국에서 소규모 식당과 점포 등 생계형 업소를 운영하는 교민들에게도 일정한 타격이 예상돼 이에 따른 적절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직공: 중국 노동관계법상 사무직과 생산직 또 일용직 등을 총괄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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