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하청업체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전 영광 모 조선소 상무 C(55)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C씨는 지난 2007~2009년까지 목포시와 영광군 중형 조선소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4개 하청업체 대표에게 "퇴출당하지 않고 기성금을 잘 받으려면 돈을 달라"고 협박해 2억 3천4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도장공사를 주는 조건으로 D 하청업체 대표 K(59)씨에게 6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갈취한 돈으로 아파트를 사고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