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도 중소기업 인턴에 참여할 수 있게됐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지침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인턴 참여 자격이 부여된 대학 및 전문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졸업 예정자와 함께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를 추가했다. 그간 고졸 예정자에 대한 인턴 규정이 없던 것을 개선한 것.
이번 조치는 고졸자의 실업률이 높고, 고졸인턴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턴 실시기업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받으려면 인턴 기간의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한 규정도 개선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는 늦어도 인턴 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인턴자에게 정규직 전환 여부를 통보하도록 했다. 인턴 참여자의 고용 단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또한 인턴 채용일 전 3개월 이내에 취업한 사실이 있으면 인턴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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