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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농작물·상가 피해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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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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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상수 “법·제도 미비로 사각지대 발생… 회기 중 개정 검토”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한나라당이 농작물이나 공장·상가 피해액을 재산 피해액 기준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추진한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지난 추석연휴 기간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집중호우로 인해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데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경우 현재 재산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농작물이나 공장 피해액은 여기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번에도) 일반 주거지역에서 수해를 입은 사람은 지원을 받았지만, 피해가 더 큰 영세 상공인과 가내 수공업 종사자는 생계수단 자체가 파손됐어도 법적 근거가 없고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농작물이나 상가 등 동산 피해도 재산 피해액 기준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이번 회기 중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ys4174@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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