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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특채시 고위인사 자녀 사전검증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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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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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채, 특수외국어 및 전문분야만 시행"

외교통상부는 30일 특별채용 파동에 따른 인사제도 개선방안으로 고위인사 자녀를 사전에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외교역량강화소위 보고자료에서 "특채와 관련해 각 단계에서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통해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고위인사 자녀의 사전 검증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향후 6∼7급 충원은 공채위주로 추진하고 공채로 선발하기 어려운 특수외국어 및 전문분야 직원에 대해서만 특채를 시행하되, 계약직이 아닌 경력직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특채 정례화를 통해 공고단계부터 후보자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특채시 면접심사위원에 외부위원을 대폭 확대하고 인사기획관실 담당직원을 보강하며 필요시 행정안전부가 전문직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집중적 외교역량 강화가 필요한 분야의 충원을 확대하겠다"며 "기존 직원에 대한 연수제도도 부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제2외국어 중심으로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적격자 퇴출제도 강화에 대해선 "공관장 자격심사에서 2차례 탈락시 공관장 보임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역량평가에서 3차례 탈락시 해당직급 임용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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