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최근 낙지ㆍ꽃게 내장의 카드뮴 위해성 논란과 관련해, 먹어도 안전한 수준이라는 종합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체중 55kg 성인 기준으로 1주일 평균 내장을 포함한 낙지 2마리, 꽃게 3마리, 대게 반마리까지 평생 먹어도 위해하지 않다는 식생활 지침까지 소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장을 제외한 낙지ㆍ문어 등 연체류와 꽃게ㆍ홍게ㆍ대게 등 갑각류의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 종합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2.0ppm) 이하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종합 실태조사를 위해 국내산 109건과 수입산 87건(낙지 67건, 문어 46건, 꽃게 47건, 홍게 21건, 대게 15건) 등 총 196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낙지 67건과 문어 46건의 내장을 제외한 몸체를 검사한 결과 납과 카드뮴이 각각 0~0.528ppm(평균 0.067)과 0~0.711ppm(평균 0.041)으로 나타났다.
문어 역시 납과 카드뮴 검출량이 0~0.372ppm(평균 0.082ppm)과 0~0.560ppm(평균0.053ppm)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현재 안전관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꽃게ㆍ홍게ㆍ대게와 내장을 포함한 낙지의 납ㆍ카드뮴 검출량도 위해우려 수준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중금속 검출량의 위해 여부는 식품섭취량을 근거로 산출된 인체노출량을 WHOㆍFAO 합동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JECFA)의 중금속 위해평가기준인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과 비교해 평가했다.
PTWI는 체중 55kg 성인이 평생 섭취해도 인체에 무해한 1주일 허용섭취량으로 카드뮴의 경우 7㎍/kg b.w(체중)/week로, PTWI 대비 카드뮴 또는 납 검출량이 100%를 넘지 않으면 먹어도 위해하지 않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꽃게의 경우 PTWI 대비 납 검출비중은 평균 0.05%, 카드뮴 2.40%로 위해하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홍게는 PTWI 대비 납과 카드뮴 검출비중은 평균 0.0002%와 0.1%, 대게 0.0002%와 0.07%, 내장을 포함한 낙지는 0.06%와 1.48%로 나타나, 안전한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낙지와 꽃게ㆍ홍게ㆍ대게의 몸체와 내장을 같이 먹더라도 납과 카드뮴 섭취로 인한 인체 위해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또 문어의 경우 통상 내장부위를 먹지않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다만, 대게와 홍게의 경우 다른 연체류와 갑각류에 비해 내장에 카드뮴 축적량이 4~5배 높아 해당부위만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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