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 이상이 퇴직 전 업무와 연관성이 큰 기업에 취업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09년 6월1일∼2010년 5월31일 취업확인 요청자 169명(중복가능)의 퇴직전 업무와 취업확인 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분석 가능한 130명 중 최소 44명(34%)이 퇴직전 3년간 수행한 직무와 연관성이 큰 사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 비율은 2009년 같은 조사 결과의 2.4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업무 연관성이 큰 업체에 취업한 44명 가운데 8명은 퇴직 다음날 취업했고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한 사람도 29명이나 됐다.
또 조사 대상 130명 중 81명(62%)은 퇴직전 소속 부처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있는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는 대표적인 사례로 경찰청 국장 출신의 인터넷 보안 전문업체 사장 취업,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기업 취업, 전 정보통신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의 KT 대외협력부문 부회장 취업,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의 한국증권금융 사장 취업 등을 꼽았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온정적·형식적으로 운영해 퇴직 공직자들의 이해 충돌을 막지 못했다"며 "퇴직후 취업제한기간을 늘리고 업무 연관성을 판단하는 업무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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