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일 처조카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황모(4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작년 10월 낮12시께 대구 서구의 한 모텔로 처조카인 A(28.여)씨를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지난 3월까지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자신의 가내수공업장에서 아르바이트하는 A씨의 처지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서 관계자는 "이모부가 자신의 처조카를 성폭행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황씨가 대체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일부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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