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몰' 하청업체서 20억 챙긴 대기업 간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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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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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지하철 광고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 하청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포스코ICT 간부 송모씨와 KT 간부 민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2008∼2009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스마트몰 사업'과 관련해 납품 계약을 해주는 대가로 전자장비 업체 B사 등에서 2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스마트몰 사업은 서울 지하철 5∼8호선 역사에 전동차 운행정보와 광고 등을 제공하는 다목적 액정표시장치(LCD) 광고시설을 구축하는 투자비 2천억원대의 대규모 사업으로 포스코ICT와 KT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챙긴 뒷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추적해 납품 비리에 관여한 다른 간부들이 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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