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처남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이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30일 오전 1시께 인천 계양구 자신의 빌라에서 처남인 박모(44)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박씨가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로 박씨의 목과 머리를 8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현장에 함께 있던 아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으며 박씨는 두개골절 등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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