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처남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영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0-01 10: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인천 계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처남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이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30일 오전 1시께 인천 계양구 자신의 빌라에서 처남인 박모(44)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박씨가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로 박씨의 목과 머리를 8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현장에 함께 있던 아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으며 박씨는 두개골절 등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