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침수 피해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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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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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는 지난 21일의 기습 폭우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에게 긴급 보상금 100만원씩을 지원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으로 제조업의 경우 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이외의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그러나 침수가 아닌 단순 건물 누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피해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최근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공동으로 100억원의 긴급 자금을 마련, 중기와 상공인에게 각각 1억원과 5천만원 한도내에서 특별 융자를 알선하고 있다.

경기신보는 이와 별도로 350억원의 특별재해 중기경영안정자금을 확보, 피해 중기에 업체당 10억원 범위에서 연리 2%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해주고 있다.

시는 침수 가구 3천11가구 가운데 현장 조사 등을 통해 1천956가구에 긴급보상금 100만원씩을 지급했다.

지난 21일의 폭우로 부천에서는 주택 침수 외에 공장 376곳과 재래시장 3곳, 농경지 110㏊가 침수되고 이재민 63가구 162명이 발생했다.(☎ 032-625-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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