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전 진주시장 집유 2년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심 담 부장판사는 6ㆍ2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영석 전 진주시장에게 1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법정선고에서 "선거를 앞둔 시기에 진주시장의 직분으로 부하 직원들을 동원해 개인 업적을 홍보하고 지시한 것은 공무원 조직사회의 기능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여서 실형을 선고한다."라며 형량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정 전 시장 측은 항소할 예정이다.

정 전 시장은 시청 간부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선거운동을 묵시적으로 지시한 혐의로 올해 5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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