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내고 전공노 투표 관장..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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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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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실시된 3개 공무원노조 통합 총투표와 관련, "연가를 내고 투표사무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투표행위를 자제하라는 직무상 명령을 어긴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황성주 부장판사)는 1일 "연가 때 투표사무에 종사했고 순회투표를 진행했으나 조합원의 업무를 방해한 일이 없다"며 청주시 공무원 최모씨가 낸 견책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소속 상관으로부터 명시적으로 불법투표행위를 자제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무시한 채 연가를 내고 동사무소를 방문해 공무원들의 투표행위를 독려하고 순회투표를 진행했는데,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투표시간을 근무시간 전이나 그 후로 조정함으로써 투표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소속 상관의 명령은 투표와 관련해 공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한 것으로 위법한 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부당하게 투표사무에 관여하지 마라'는 지침을 무시한 채 연가를 내고 3개 공무원노조 통합 총투표와 관련한 사무를 보고 투표율을 끌어올리고자 순회투표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으며,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가 심사청구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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