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한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베트남이 비리 척결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내부비리 고발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인터넷신문 베트남넷은 1일 내무부 소식통의 말을 빌려 내부비리 고발자에 대해서는 월 최저임금의 30배까지 보상하기로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응웬 떤 중 총리의 특별지시로 마련된 이 법안에 따라 내부비리 고발자는 현재 73만동(37.53달러)의 30배인 2천190만동(1천123달러)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보상금 수령 대상자는 내외국인을 모두 포함한다.
보상금 수령 대상은 3단계로 나뉘며, 최고등급은 '용기 장'(Medal of Courage) 수상자로 월 최저임금의 30배를, 이어 총리 공훈장 수장자가 20배를, 중앙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상을 수상한 사람이 10배를 각각 받게 된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쯔엉 빙 쫑 부총리는 최근 부패방지위원회에 대해 공안부와 협조해 내부비리 고발자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쫑 부총리의 이런 지시는 최근 내부비리를 고발한 88명에 대한 수상식 직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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