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부비리고발자에 보상 확대

만연한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베트남이 비리 척결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내부비리 고발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인터넷신문 베트남넷은 1일 내무부 소식통의 말을 빌려 내부비리 고발자에 대해서는 월 최저임금의 30배까지 보상하기로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응웬 떤 중 총리의 특별지시로 마련된 이 법안에 따라 내부비리 고발자는 현재 73만동(37.53달러)의 30배인 2천190만동(1천123달러)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보상금 수령 대상자는 내외국인을 모두 포함한다.

보상금 수령 대상은 3단계로 나뉘며, 최고등급은 '용기 장'(Medal of Courage) 수상자로 월 최저임금의 30배를, 이어 총리 공훈장 수장자가 20배를, 중앙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상을 수상한 사람이 10배를 각각 받게 된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쯔엉 빙 쫑 부총리는 최근 부패방지위원회에 대해 공안부와 협조해 내부비리 고발자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쫑 부총리의 이런 지시는 최근 내부비리를 고발한 88명에 대한 수상식 직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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