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 상수도본부는 수도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양시 내 특1급 관광호텔 유치여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1일부터 시행한다.
수도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하에서 발생하는 누수에 대하여 누수된 양의 2분의 1을 감면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업종별 1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정상 사용량 요금과 합산하여 부과한다.
또한 고양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특1급 관광호텔에 대하여 상수도 사용요금의 20%를 한시적(7년)으로 감면한다.
수도요금을 감면 받기 위해서는 오는 2016년 12월31일까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bok700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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