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시공 전 재난영향평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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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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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는 시공 전에 재난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1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대형화재에 취약한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인ㆍ허가 이전에 재난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은 시공 전에 사전 재난영향성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해 인ㆍ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검토 내용은 건물 공간구조와 배치계획, 종합방재실 및 피난안전구역 설치계획, 방화구획, 연소확대 방지책, 피난 유도계획, 보안 및 테러, 침수대책 등이다.

또 건물 관리자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 종합 재난관리 방안을 수립해 관할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안은 이달 국회 법사위 심사와 오는 12월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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