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6개월(4월1일~10월1일)동안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적된 상장사는 모두 1456개(코스피 491개ㆍ코스닥시장 965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지정된 투자주의 종목 3008개(코스피 816개ㆍ코스닥 2192개)보다 1552개 적은 수치다.
시감위는 시장감시규정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의 뇌동매매 방지와 잠재적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목적으로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투자주의 종목 지정 대상은 △소수지점 거래집중 종목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 △종가급변종목 △상한가잔량 상위종목 △상장주식수 대비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 △20일간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종목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일부터 5일이 경과하지 않은 종목 등이다.
시감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14일을 기준으로 투자주의 종목 지정을 취지에 맞게 개선했다"며 "예를 들면 과거엔 소수지점에서 과다하게 매도한 경우에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지만 개선 이후엔 매도의 경우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투자주의 종목은 줄었지만 시세조정에 따른 투자자 피해 우려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거래소 측은 투자주의 종목은 공개를 하고 있음에도 시세조종 대상 종목명을 밝히지 않아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감위는 전달 30일 주가연계워런트(ELW)시장에서 저가 ELW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시세조종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세조종 세력은 유통물량이 거의 없는 종목을 대상으로 유동성공급자(LP)의 유동성 호가 공급 종료일에 대량으로 물량을 확보한 뒤 통정ㆍ가장거래를 통해 허수성 호가를 통해 가격을 올려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비싸게 팔아 넘기는 수법을 사용한다.
앞서 27일에는 현물시장에서 시세조종 사례가 적발됐다. 자본금 100억원 미만으로 단기 주가조작이 쉬운 소형주에 대거 상한가 매수주문을 쏟아내 투자자 매수를 유인한 뒤 매수 주문이 들어오면 개장 전 미리 주문했던 주식을 상한가에 매도하는 방식이다.
시감위는 이번 작전세력의 목표가 된 종목은 △자본금 100억원 미만으로 단기 주가조작이 쉬운 소형종목 △평소 거래량은 적지만 보유물량 처분이 수월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유동성이 보장되는 종목 △소액 투자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호재성 소문이 있는 종목 등이라고 밝혔다.
이는 투자주의 종목의 구성요건과도 일치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세조종 유형이나 관련 매매동향은 밝힐 수 있지만 종목명은 밝힐 수 없다"며 "종목명을 공개하면 이들 종목내부의 문제가 아님에도 이들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거래소 역할은 매매동향을 근거로 시세조종 세력을 판단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것이 권한의 전부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투자주의 종목명은 투자자 주의 차원에서 공개할 수 있지만 시세조종 의심종목은 이와 다르다"면서 "시세조종으로 의심되는 종목이라고 반드시 투자주의 종목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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