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국토해양부로부터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 받은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 실태점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한 5개 국토관리청에서 적발한 불법 하도급 건수가 645건이었다고 4일 밝혔다.
국토관리청별로는 원주국토청이 1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산국토청 154건, 대전국토청 121건, 서울국토청 112건, 익산국토청 95건 순이었다.
적발내역별로는 ▲지급기일초과가 342건 ▲어음지급 297건, ▲미지급이 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지난해가 621건, 올해가 24건이다.
또한 5개 국토관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2007년 이후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접수내역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서울국토청이 39건으로 제일 많았다. 다음으로 부산국토청 34건, 원주국토청 10건, 익산국토청 8건, 대전국토청 6건 순이었다.
특히 서울국토청은 올해 10건이 접수됐고 부산국토청의 경우 6건이 접수되는 등 불법하도급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의원은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접수내역 중 발주기관에는 한국가스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전력 등 공기업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하도급 대금이 적기에 지급돼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근로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을 비롯한 지방국토청이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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