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재(한나라당) 의원은 4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서 "헌재는 1988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의안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린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며 "이는 헌재가 집권당의 날치기를 모두 용인하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8년 헌재 설립 이후 지금까지 헌재에 청구된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모두 17건이며 이 중 날치기 의안 통과와 관련된 사건은 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헌재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위법행위도 판단을 내리지 않거나 사실상 용인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전혀 견제하지 못했다"며 "이제부터라도 헌법 이념과 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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