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고액체납자 형사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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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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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의적 체납자 13명 고발‥2200억 징수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환수조치 외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고발을 추진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는 최근 고액체납자 중 세금납부여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재산은닉 수법을 동원해 고액의 국세를 면탈하고자 하는 탈법적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업무 처리지침'을 시행, 지능적인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추적조사 대상자를 과학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축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활성화해 은닉재산 환수를 강화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주기적인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올해부터 조세범처벌법 개정으로 재산은닉범 처벌대상이 체납발생 전에 재산을 은닉한 경우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사전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처분 회피 사례도 적극 발굴해 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음성세원 발굴과 탈루행위 과세강화 등 부과단계에서의 엄정한 법집행 뿐만 아니라 부과처분 이후 철저한 징수도 조세공평성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 엄정한 체납처분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국세청은 체납처분 회피목적의 재산은닉에 대한 추적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철저한 세법 집행으로 공정한 세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과정에서 악의적인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발견될 경우 범죄행위로 형사고발 하는 등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서울과 중부 등 6개 지방국세청 내에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전담하는 체납추적전담팀을 운영하고(총 25개팀, 50명) 있는데 이들 체납추적팀은 금융조회, 현장탐문조사 등을 통해 체납자의 숨겨놓은 재산을 끈질기게 추적,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326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 총 2220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바 있다.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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