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학파라치제도(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의 단속 대상이 입시학원 위주로 바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4일 지난해 7월 도입된 학파라치제의 성과를 분석해 단속 대상을 축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를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원과 교습소 모두 단속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보통 교과와 외국어 계열, 유아 학원만 대상으로 하고 예능 계열은 제외하기로 했다.
바둑학원 등 성인 대상의 평생직업 교육학원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입시 사교육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학파라치제를 도입했지만 입시와 관련없는 영세 학원도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도가 안정권에 들었다고 판단해 단속 대상을 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능계 학원과 성인대상 학원은 학파라치 단속에서는 빠지지만 학원법에 따른 지도·점검은 계속 받게 된다.
지난 1년3개월 동안 학파라치제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총 7147건으로 포상금 지급액은 28억원에 달했다.
또한 등록말소 25건과 교습정지 1069건, 경고 2554건 등 3648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4565건은 고발 조치했다.
또 벌금 17억원, 과태로 1억원, 학원비 초과징수 반환액 9억원 등 27억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교과부는 서울 대치동·목동, 부산 해운대구 등 학원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전국 7개 지역을 중심으로 입학사정관제 관련 고액 컨설팅 학원, 단기 논술 특강 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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