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보석 허가율 전국 평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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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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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의 최근 3년 반 동안 보석허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약 7%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친박연대) 의원이 법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보석허가율은 2007년 34%, 2008년 37%, 2009년 43%였으며 올해 1∼6월은 38%였다.

전국 법원 평균은 2007년 46%, 2008년 45%, 2009년 45%, 올해 1∼6월 46%였고 이 기간 서울중앙지법의 평균 보석 허가율(38%)은 전국 평균보다 약 7% 포인트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2007년∼올해 6월 변호인이 선임된 피고인의 보석 허가율은 서울중앙지법 39%, 전국평균 46%로 변호인이 없을 때보다 각각 11% 포인트, 8% 포인트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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