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41만여대에 달하는 승강기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상태에 따라 검사기간을 단축하거나 늘려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승강기 검사주기 차등화 제도' 도입을 포함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주기의 차등화해 승강기의 유지관리 상태가 양호한 경우 검사주기를 연장하고, 불량한 경우 검사주기를 단축해 승강기의 철저한 관리 유도 및 검사의 효율화 도모한다.
또한 승강기 보수업무의 일괄 하도급을 제한해 향후 문제 발생시 원보수업자와 하도업자가 동시에 책임을 지게 한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원도급업자의 책임있는 지도 감독으로 승강기 관리수준 향상 및 공정한 하도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승강기 보수용 부품의 공급이 의무화되고, 승강기 제조, 검사 및 사고 이력 등 안전관리 정보가 공표돼 안전한 승강기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된다.
더불어 고층 승강기 등에 대한 설계검사제 도입과 장애인용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승강기의 결함사실을 알고도 개선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이재율 행안부 재난안전관리관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승강기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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