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도 유통기한 표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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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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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제조일자만을 적는 아이스크림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책자료를 내어 "앞으로 국내 유통과정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존온도에 따른 품질 변화에 대한 연구 등을 거쳐 유통기한 표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농식품부는 "아이스크림은 제조.가공 과정에서 살균공정을 거치고 영하 18도 이하 냉동상태에서 보존, 유통되기 때문에 변질 우려가 없는 만큼 유통기한 표시없이 제조일자만을 적고 있다"면서 "국제기준은 물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외국에서도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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