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를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이 5일 공정위로부터 받은 ‘2008~2010년 4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민간에 재취업한 4급 이상 퇴직자 29명 가운데 55.2%인 16명이 법무법인 등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 중엔 공정위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사무처장, 경쟁정책국장, 소비자정책국장 등 주요 간부 출신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임 의원은 전했다.
임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후 2년, 퇴직 전 3년 이내 소속된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사에 취업을 금하고 있지만, 동법 시행령은 ‘업무 관련 법인’의 범위를 자본금 50억원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 출신 인사들의 로펌 행이 가능했다”며 “이는 대형 로펌처럼 자본금이 작은 회사는 업무 연관성이 커도 취업을 제한하지 못하고 있는 맹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업무 연관성이 큰 특정 업체에 재취업하면 도덕적 해이와 정부정책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들이 재직 중 관여한 정부정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로펌 진출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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