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해외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이중국적자가 1안당 당 최대 2700만원의 해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외 원정출산으로 인한 국부유출 규모가 연간 750억∼21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현재 복수국적자 5만2703명 가운데 입국 당시 만 1세 미만의 영아가 1만9064명인 것을 감안하면 해외원정 출산은 연간 5000∼7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이중국적자는 보육료 지원, 초ㆍ중교 의무교육 및 무상급식, 건강보험 혜택 등에서 동일한 권리를 누리게 됨에 따라 이들은 출생 이후 중학교 졸업 때까지 국가로부터 1인당 최대 270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박 의원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악용되는 원정출산 이중국적자에게 같은 복지혜택과 의무교육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정서상 문제가 있다"며 "'공정사회' 기조에 걸맞게 해외원정 출생자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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