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하천구역 불법시설물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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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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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환경 회복과 생태친수공간확보 차

(아주경제 이대희 기자) 가평군은 북한강, 가평천 등 국가,지방,소하천변에 설치된 그늘막, 노상적치물, 현수막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각종불법 시설물에 대해 다음달부터 일정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따라 가평군은 오는 10일까지 7개반으로 조사반을 편성, 하천구역내 무단점유 불법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11일부터 10월말까지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치수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또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 예방 및 소하천변 훼손행위 차단 등 하천환경을 회복해 건강한 생태환경을 되찾고 아울러 조사에서부터 철거 및 사후관리까지 기록으로 보존, 효율적 관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gtwl9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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