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시를 통해 라파뮨은 13세 이상 신장을 이식받은 환자에서의 장기 거부반응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신장이식은 당뇨병성 신증이나 신우신염 등으로 신장이 제 기능을 못 하는 경우 기증받은 건강한 신장을 환자에게 이식하는 신부전 환자의 마지막 치료 방법이다. 이때 수술 후 이식 받은 신장에 대해 거부반응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이식된 신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면역억제제를 평생 복용하게 된다.
한국와이어스 스페셜티케어 사업부 오동욱 전무는 "이번 보험 적용을 통해 13세 이상의 신장이식 환자에게 라파뮨을 기본으로 한 면역억제제의 사용이 가능해져 신장이식 환자의 급성 거부반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뿐만 아니라 만성 이식신병증과 악성종양의 발생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이식신장의 생존율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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