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은 5일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2005-2010년 8월까지 전국 기업별 SSM 입점 건수 자료'에 따르면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SSM을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킨 2009년 7월 이후 2010년 8월까지 신규 입점한 SSM 수가 226개에 달해 과거 증가추세에 배해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SSM은 사업조정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편법적인 가맹점형 SSM의 입점으로 사업조정제도와 상관없이 꾸준히 늘어났다"며 "이는 사업조정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194건의 사업조정 신청 중 자율조정에 실패하고 조정권고까지 이뤄진 경우는 5건(2.57%)에 불과하고 중기청의 조정권고 권한도 강제력이 없다"며 "이제까지 이뤄진 5번의 권고 내용도 경미해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 계류중인 유통법 등의 조속한 통과는 시급하다. 하지만 동법률의 통과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업조정제도가 보다 더 실효성을 갖추는 것"이라며 "중기청은 사업조정제도가 권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분쟁 조정에 까지 나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번 향후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설정 등을 논의할 때 소규모 유통업을 대기업 업종에서 제한하는 방안도 모색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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