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청주 흥덕경찰서는 6일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보험 가입자가 운전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탄 혐의(사기)로 박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7월 26일 자신의 외제 승용차를 마을 후배 최모(37)씨에게 운전하도록 한 뒤 청주에서 강원도 홍천 쪽으로 가던 중 중부고속도로 홍천IC 부근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속여 175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부부한정운전 특약에만 가입했는데 사고 후 보험 적용이 안 돼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 내가 운전한 것처럼 속였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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