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6일 감사원으로 부터 넘겨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LH공사 외 수도권에 위치한 SH공사와 경기도시공사의 임대주택 입주자의 중복여부를 표본 조사한 결과 2010년 2월 현재 92세대가 공공임대주택을 길게는 14년 동안 이중으로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61명이 1채 또는 2채의 임차권을 불법적으로 양도해 시세차익을 보는 등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돼 입주하는 경우, 기존 임대주택을 사업주체에 내줘야 한다.
강 의원은 "즉 LH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이 SH나 지자체 도시공사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신청을 하면 서로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이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라며 "공공임대 물량 확대와 더불어 체계적인 입주신청자 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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