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2채이상 중복 입주자 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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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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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LH 등 무주택자를 위한 정부의 공공임대아파트에 동일세대가 동시에 2채 이상 입주한 경우가 수도권에서만 92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임대주택이 부동산투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6일 감사원으로 부터 넘겨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LH공사 외 수도권에 위치한 SH공사와 경기도시공사의 임대주택 입주자의 중복여부를 표본 조사한 결과 2010년 2월 현재 92세대가 공공임대주택을 길게는 14년 동안 이중으로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61명이 1채 또는 2채의 임차권을 불법적으로 양도해 시세차익을 보는 등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돼 입주하는 경우, 기존 임대주택을 사업주체에 내줘야 한다.

강 의원은 "즉 LH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이 SH나 지자체 도시공사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신청을 하면 서로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이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라며 "공공임대 물량 확대와 더불어 체계적인 입주신청자 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maen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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