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요미우리 독도 보도' 손배청구 기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0-06 17: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6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관련 발언을 허위로 보도했다며 김모 씨 등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요미우리는 2008년 7월 일본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당시 일본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표기하겠다고 통고하자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지난해 8월 김씨 등 1800여명은 '영토분쟁에서 역사적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며 보도를 정정하고 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요미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 등이 보도에 지목되거나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없어 침해된 법적 이익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하면서 청와대 대통령실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근거로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시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