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6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관련 발언을 허위로 보도했다며 김모 씨 등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요미우리는 2008년 7월 일본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당시 일본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표기하겠다고 통고하자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지난해 8월 김씨 등 1800여명은 '영토분쟁에서 역사적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며 보도를 정정하고 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요미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 등이 보도에 지목되거나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없어 침해된 법적 이익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하면서 청와대 대통령실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근거로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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