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는 지난달 29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이하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 부여 △납품대금 감액 시 원사업자에 감액의 정당성 입증책임 부여 △기술탈취·유용행위 발생 시 원사업자가 고의·과실 없었음 임증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입자제 유도 등이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발표된 동반성장 추진대책에는 이전보다는 진일보한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동반성장 추진대책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적절하고 빨리 개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실망스러운 점도 없지 않다. 그것은 이번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대기업의 대표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인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여겨지는 납품단가 연동제 등이 빠진 것이다.
그런데 더 실망스러운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측이 밝힌 납품단가 연동제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이유다.
공정위 측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실시하면 전체적으로 제품 가격이 올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수출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는 이 말을 듣고 지난 군사정권 당시 군사정권들이 “임금이 오르면 제품가격이 올라 수출이 어렵게 된다”며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면서 내세운 논리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아직도 경제를 다루는 정부 인식이 단순히 임금 인상을 억제해 수출경쟁력을 높인다는 지난 군사정권 때와 별로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불행이라 생각한다.
또한 공정위 측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실시하면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의존하게 돼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말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게 하려면 대기업들이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중소기업들을 쥐어짜서 이익을 늘리는 현재의 산업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그래야 대기업들이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아닌 기술·경영 혁신으로 이익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기업가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납품단가 연동제는 기업가 정신 발휘를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다.
leekhyo@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