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최근 10년간 비리를 저질러 변호사 면허를 취소당한 법조인 23명이 변호사 면허를 재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용희 자유선진당 의원이 7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 9월까지 각종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변호사 면허를 취소당한 법조인은 모두 63명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23명이 변호사 재등록에 성공했으며, 판사가 4명, 검사가 6명으로 판ㆍ검사 출신이 절반 가까이 됐다.
특히 변호사 면허를 재등록한 23명은 전원 사면ㆍ복권을 통해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변호사법은 실형 집행을 마치고 5년 동안, 집행유예 기간을 마치고 2년 동안 각각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되는 비리 법조인에게는 이 같은 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자성하지 않고 사면되자마자 변호사로 재등록하는 것은 법조인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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