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우너회 소속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은 7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도통시험과 관련해 96억원에 달하는 355건의 계약은 단2곳에서 체결했으며, 검찰용역 42건(2352억원)의 계약은 4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특별한 기술이 없는 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몰아주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할하여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것은 담합이며, 나눠먹기식 계약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계약 제도를 6년간이나 유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한전은 수의계약 전반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다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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