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특별공급 10%포인트 탄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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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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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앞으로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비율을 입주자모집승인권자(시·군)가 10% 포인트 내에서 탄력운영할 수 있게 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이 3%에서 5%로 상향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는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이 아닌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은 유형별로 공급비율을 축소할 수 있으나, 공급량을 확대하거나 공급유형별 상호간 비율조정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개정된 규칙에서는 각 특별고급 유형별 비율조정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특별공급 비율 탄력운영에 나선 것은 지난해 LH공사가 공급한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실적분석 결과 지역에 따라 특별공급 유형별 경쟁률에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파주는 신혼부부(1.1대 1)보다 다자녀(1.8대 1)가, 광명은 다자녀(4.3대1)보다 신혼부부(6.7대1)가 높은 청약률 기록했다.

국토부는 다만 각 유형별 공급 최소비율을 3% 이상으로 유지하고, 특별공급 유형별로 합한 총 특별공급 비율(현행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 유형별 특별공급은 신혼부부가 15%, 생애최초 20%, 다자녀세대 10%, 노부모 5%로 정해져 있다.

개정된 규칙에서는 또 민영주택의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이 3%에서 5%로 상향조정된다. 현재는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의 다자녀 특별공급물량은 총 공급량의 10%이나 민영주택은 3%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을 공급량의 3%에서 5%로 상향 조정했다.

이외에도 아파트 동별 사용검사시 잔금납부 방법을 개선, 동별사용검사와 유사한 임시사용승인시 전체 입주금의 10%를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나머지는 사용검사일 이후 납부하도록 했다.

당첨자 제출서류인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변경했다. 또 세대원이 당첨시 주민등록표등본 대신 주민등록표초본 제출하게 했다.

또 앞으로는 입주자 저축가입증명서 발급기관이 기존 해당 은행 창구뿐 아니라 금융결제원 온라인(www.apt2you.com)에서도 가능해진다.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자산요건도 강화된다. 고가주택 소유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에 기준금액(영구·국민임대주택 1억2600만원 이하, 장기전세주택 2억1550만원) 이하 부동산(주택 제외) 소유자는 입주 가능하다.

그러나 기준금액에 주택이 제외됨에 따라 세대원 중에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있더라도 입주가 가능한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준 금액 이하의 부동산을 소유한 세대만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 요건 중 부동산에 주택을 포함했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입주예약)제도도 개선된다. 그동안은 사전예약 특별공급 미달발생시 그 미달분을 본청약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했으나 앞으로는 사전예약 일반청약자에 공급한다.

국민주택 등 특별·우선공급 대상범위도 확대된다. 범죄피해자(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탄광근로자(폐광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재외 동포(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자)를 특별·우선공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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