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오는 12월부터는 인터넷에서 자동차 등록업무가 가능해지고, 임시운행 허가번호판 반납도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마련,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임시운행 허가번호판 반납시 허가 등로관청뿐 아니라 전국 모든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 반납할 수 있다.
전국 어느 지역이든 반납처리, 온라인 열람·발급수수료 감면 및 등록수수료 부과 조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또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 발급수수료를 감면받는다.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및 발급시에는 현행 기존 100원, 300원에서 무료로,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시에는 700원에서 600원으로 인하된다.
등록업무도 종전에는 사용 본거지에서만 등록이 가능하고(신규 등록 수수료 2000원), 다른 시·도에서는 등록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www.ecar.go.kr)으로 가능해진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타 시·도를 직접 방문해 등록업무를 처리할 경우 인건비 등 행정소요비용을 감안해 추가 수수료(신규·이전 등록시 2000원)를 부과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련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는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jsy@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