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정부는 경남도가 이달말까지 4대강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사업권을 회수키로 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대행공사 협약을 맺은 충남에 대해서는 사업권 회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자체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경남도의 경우 이달말까지 4대강 사업 추진에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사업권을 회수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거부하면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직접 발주하고 관리·감독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충남도가 대행공사 협약을 맺어 충남도에서 위탁시행하고 있는 금강살리기사업 4개 공구에 대해서는 사업권 회수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경남도가 발주를 맡은 4대강 사업 공구는 모두 13개다. 이 가운데 12개 공구는 지방선거 전에 발주했지만 김두관 지사 취임 이후 공사속도가 늦춰졌다. 마지막 남은 47공구는 김 지사의 지시로 발주 자체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남도 낙동강 특위는 국토부의 이 같은 방침에 최종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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