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우수 부동산중개업소 서비스인증신청 접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0-07 11: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대전시가 이달 말까지 대전 부동산 중개소를 대상으로 서비스인증 신청을 접수받는다.

대전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대전소비자시민모임 공동 주관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서비스인증제를 시행하고 있고, 평가를 통해 일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해당 업소에 '서비스인증 마크'를 부여 중이다.

서비스인증 기준은 ▲중개업소 종사자의 인적자원 ▲거래의 투명성 ▲업소환경 ▲종사자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 4개 분야 22개 항목이며, ▲중개소 사무실 내의 중개사 수수료 요율표와 손해보장증서 등 법정게시물의 게시여부 ▲수수료 영수증과 계약서 보관 ▲기타 법적 준수사항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도 배점에 반영된다.

신청한 업소는 현지 확인 및 심사 등을 거쳐서 내달말 최종 선정하며 인증업소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를 실시해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면 선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한편 대전시는 시내 2400여개 부동산 중개업소 중 작년 행정기관으로부터 한번 이상 지적을 받은 중개업소가 전체의 11%에 육박해,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서비스인증제를 도입했다.

leejh@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