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대전시가 이달 말까지 대전 부동산 중개소를 대상으로 서비스인증 신청을 접수받는다.
대전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대전소비자시민모임 공동 주관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서비스인증제를 시행하고 있고, 평가를 통해 일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해당 업소에 '서비스인증 마크'를 부여 중이다.
서비스인증 기준은 ▲중개업소 종사자의 인적자원 ▲거래의 투명성 ▲업소환경 ▲종사자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 4개 분야 22개 항목이며, ▲중개소 사무실 내의 중개사 수수료 요율표와 손해보장증서 등 법정게시물의 게시여부 ▲수수료 영수증과 계약서 보관 ▲기타 법적 준수사항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도 배점에 반영된다.
신청한 업소는 현지 확인 및 심사 등을 거쳐서 내달말 최종 선정하며 인증업소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를 실시해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면 선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한편 대전시는 시내 2400여개 부동산 중개업소 중 작년 행정기관으로부터 한번 이상 지적을 받은 중개업소가 전체의 11%에 육박해,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서비스인증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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