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국감 "가슴확대만 과세, 남녀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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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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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의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선 성형수술에 대한 과세 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정부가 내년 7월부터 가슴확대 수술, 쌍꺼풀 수술 등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과세키로 한 점을 들어 "예전엔 (성형수술을) 영화배우나 부잣집 여자들만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요즘은 중·고등학생, 대학생, 심지어 노인이나 남성들 하고 있다.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과세하면 중산층 서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남성의 성기확대 수술은 과세하지 않지만, 여성의 가슴확대 수술에 대해선 과세하겠다고 한다"면서 "남녀 차별하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미용 목적 수술에 대한 과세 문제는 조세제도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세는 개인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ys4174@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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