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지자 은행권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은행들은 7일 '키코에 대한 은행 설명자료'를 통해 키코에 가입했던 1000개 기업 중 80% 정도는 순수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손실을 거의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키코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게 한 상품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 계약을 맺은 수출기업들의 피해가 커지자 수조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은행들은 설명자료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금융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투기적인 이익을 노리고 오버헤지(수출대금을 초과해 환헤지 물량을 늘리는 것) 계약을 맺은 기업들은 손실을 입었지만 해당 기업들 역시 은행과 논의 끝에 자율적으로 헤지비율을 정했다"고 해명했다.
오버헤지를 한 기업은 전체 키코 계약 기업 가운데 14% 수준으로 평균 헤지비율은 190% 가량이다.
또 은행들은 키코 상품의 마진은 계약액 대비 0.3~0.8% 수준으로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수수료보다 작다고 주장했다.
은행들이 키코 거래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키코 수익이 해외로 유출됐다는 기업들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다만 은행들은 중소기업들이 결제하지 못한 금액만큼 충당금을 쌓아 손실을 보고 있다며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긴급자금지원)을 통해 유동성과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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