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기간 1년 연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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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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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가격 급등에 세입자 보호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최근 수도권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보금자리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 임대차 보호기간을 늘리고 보증금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의 세입자 보호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부작용이 심할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매년 거듭되고 있는 수도권 전세난의 주요 원인이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의 소형 주택 공급을 빨리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동산연구소장은 "주택 임대차 보호 기간을 늘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며 "인위적으로 전세 시장에 개입했다가는 시장의 불안감만 더 키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989년 임대차 보호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을 때도 심각한 전세파동이 일어나 사회 불안까지 야기되기도 했다.

전세 기간이 늘어나자 집주인들은 2년치 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이 때문에 1989년 7월부터 1990년 말까지 전국 전셋값이 28.3%나 급등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며 "임대차 보호기간이 늘어나면 전세는 점점 없어지고 월세만 남게 돼 오히려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는 주택 매매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매매 수요까지 전세로 몰리며 전셋값 상승을 부채질 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올해는 매매시장의 침체가 전세 시장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공급이 늘어야 되는데 시프트 등의 공급 물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문제"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세난 극복을 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택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기는 쉽지 않다. 주택의 특성상 건설에 수년의 세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박 소장은 "전세난 해결을 위해서는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법 밖에 없다"며 "공사기간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로 일반 아파트에 비해 기간이 짧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보호기간의 연장은 전세 가격의 급등을 유발할 수 있어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 8월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건수가 1428건으로 전월 보다 30% 가까이 늘어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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