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최근 3년 동안 진료비 환급금을 요양기관 이의신청으로 환수하는 사례가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관의 이의신청으로 진료비 환급금을 환수한 사례는 1091건으로 지난 2007년 559건으로 늘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를 거쳐 결정한 진료비 환급금을 요양기관 이의가 있을 경우 절반 이상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의원은 “심사를 거쳐 환급이 결정된 건에 대해 환수 사례가 증가한다면 어떻게 믿고 진료비 심사를 맡게 하겠느냐”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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