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직원 외부 강연료 올해만 2188만원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들이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강연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로부터 정무위 박선숙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 직원들이 신고한 외부 강연료는 지난해 2636만원, 올 8월까지 2188만원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미신고액까지 합산하면 실제 강연료는 신고액의 두배 이상이 될 것”이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정면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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